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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kbzod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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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구해서 월급 곧받는데
제가 일하는시간이 월화수목금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일하는시간 4시간씩다나와잇거든요 월~금
근데 이제 단시간근로계약서라 되어있고 임금 부분에서
주휴수당얘기는 없고 그냥 기타급여가 없음에 체크되어잇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잇죠? 결근지각등 아예안했고 근무 모두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없다고 우기면 주휴수당은 법대로 무조건
받을수잇다고 말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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