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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궁금하신분

s_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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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궁금하시는분들이 많아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들은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에 연락한 결과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구두(수습기간급여)로 할시에도
수습기간급여 적용이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로 보는게 아니라
근로계약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인정되여 최저시급이 아닌 수습기간급여 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5조 에 나온 내용도 문의를 해봤는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5조 2항에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중 "단순노무업무"에는 "편의점 판매·진열" 은 단순노무업무로 포함되지않는다고 확답을 받았고,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수습기간적용에 아무문제 없다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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