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초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구요
알바형식으로 월급으로 60만원씩 받았습니다.
일을 하던중 3개월이 되던때에 다음 달부터 안나오셔도 된다고
했고,(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고 했구요
3개월이 되던 달에 보름정도가 지났을때쯤
저희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루게 되었고
이어서 또 친척이 돌아가셔서 또 상을 연달아 치루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없고 너무 놀래서
학원에 연락도 못했죠..
그래도 저는 학원에서 제가 일한 (한달의 반)것에대한것은
급여를 주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급여날의 보름이 지난지금에도 안주시네요
연락을 해보았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다면서
안주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제가 그만뒀다고 해도.
반이나 일을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안 주실수가 있죠?
이런 경우 못받는건가요??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사정이 안좋은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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