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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너무 구두계약을 우습게 안다
mrjin***
2009.03.03 14:29
조회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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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
-너무 구두계약을 우습게 안다-
하루 전단지 알바를 5명 구인모집했습니다.
전화는 무수히 오는데...선착순으로 가능한시간대 지역 생각해서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시간당곱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당일날은 나이 많으신분 한분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도록 쓰지 않는게 더 나을 듯하네요...
한 학생은 이틀 전 날부터 미안하다고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이라도
왔습니다.
다른 3명은 전혀, 연락도,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입학식 전단지라 입학식날 외에는 소용이 없는데....
정말 황당 하더군요
아래 전화번호 학생들은 다음에 또 그렇게 약속을 안지킬 겁니다.
010-8848-**** 김은혜 , 김은지
010-9038-**** 이하나
이 학생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 전화기도 꺼져있더군요
이 학생들의 문자 답장이 - 네 ㅋㅋ - 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해본것을 계산해서 받으려면 물품비 , 포장시간 , 인쇄비
기름값, 인건비 모두 계산하면 50만원은 들었습니다.
정말 괴씸한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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