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금정구

고수님들 질문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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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일전 노동청 방문해서 진정서 내고 연락와서 오늘 사업주 와 노동청에서 만나 체불임금을 받기로 하고 진정서 관련 된거 하나 쓰고 돈받고 나면 쓰는 취하서를 하나 쓰고 왔습니다...

근데 노동청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가 임금과 노동에 관해 몇가지 물어 봤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에 관련된걸 물어 봤는데 요즘 알바천국이나 기타 싸이트에 올라오는 구인공고에서 임금협의 라고 표기된 게시물은 전부 최저임금은 커녕 3000원대~ 라고 했더니 아 그렇냐 면서 그건 모두 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일하고 나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은 나중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350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시간당 610원의 급여를 덜 받았으니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접수가 되서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몇일 후 노동청으로 나오라고 한다더군요.. 그리고 사업주가 일을 할 줄 아는지 본다면서 2일동안 15시간정도 하루종일 청소만 시키고 임금 쳐주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 것도 나중에 진정서 쓸때 같이 말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

1.제가 일하기 전에 계약서 같은거 썻는데요 3개월이상 일한다는 조건과 그만둘때 최소10일전에는 말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계약서가 그냥 사장이 그냥 a4용지에 볼펜으로 쓰고 계약날짜,이름,싸인 밖에 안했는데 알바 끝나고 제가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계약서가 효력있나요? (그 계약서와 등본 내밀면서 이렇게 싸인했는데 무슨 체불임금? 이러면서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2.사장이 그만둘때 등본 안 돌려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등본가져와서 따질 자격 있나요??

제가 근무한거에 대한 증거는 cctv가 있어 다 찍혀 있습니다. 사장이 지웠으면 어쩔수가 없지만;;; 글이 길어 졌네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체불임금 받아본적 있으신분들 댓글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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