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하루 교육받고 그 다음날부터 평일오전 7시간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고 3월급여는 수습적용하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4월 근무중에 자꾸 사장님께서 제가 일하는 월~금 근무가 아닌 수목금토일로 옮기면 어떻겠냐, 사장님이 운영하는 점포가 3개인데 제게 점포를 옮겨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겠냐 여쭤보셔서 저는 두개 다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4월 20일에 서장님께서 제가 일하는 점포를 정리하게되서 제게 다른일을 구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가게가 언제쯤 정리될 것 같냐고 여쭤보니까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가게가 정리된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 정리가 안되도 4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답장이 없으시다가 그 다음날(4/21) 제가 일하는 시간에 가게에 오셔서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4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퇴직 후 14일 내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5/15)이 원래 월급날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ㅜㅜ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아 그리고 4대보험을 사장님이 모두 지불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