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원에서 일했었고, 4일근무했습니다. 경력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셔놓고 막상일하니까 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첫날부터 사사건건 지적하시고 근무 전 옷갈아입는 시간까지 언급하시며 뭐라하시길래 더이상 못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일에 근무하는데 주말과 공휴일 같이 껴있을 때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100줄이넘는 지적과 제 인생까지 언급하면서 너무 무례한 말씀을 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꼭 신고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신고하게 되면 고용주 쪽에서도 무단퇴사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쓴 시점에서 계약기간도 안정해져있는데 무단퇴사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ㅜㅜ 학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도 주휴수당도 미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