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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 질문이요!

s_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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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1년 이상 명시하거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 적용 가능해서 시급의 90프로만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자로 9개월 가능하다고 한 내역이랑 면접 당시 9개월 가능하다고 전달을 했는데 수습기간 90프로가 아닌 최저시급 100프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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