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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동

주휴수당

s_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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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예) 5월 21일~ 6월 7일까지 단기로 알바를 했습니다.

5월 21일(화)~24일(금)까지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었고
4일 근무

6월 3일(월)~7일(금) 까지는 주휴수당이 미 적용되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라 휴무, 4일 근무

6월 10일(월)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출근 하여 근무중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데, 왜 똑같이 4일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미적용될까요?

6월 7일(금) 계약서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8일과 9일 토요일 일요일의 기간이 미적용된것일까요? 그런데 6월 10일(월) 계약서는 미 작성하였지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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