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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s_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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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입니다. 일단 한달정도 기간을 미정으로 하고 친구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틀 먼저 일을 하였고 저는 면접을 보지않고 일을 시작하게되었어요. 개인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친구가 사장님께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시급이 13000원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둬서 만원으로 해도 괜찮냐고 하시길래 친구는 우물쭈물대면서 괜찮다고 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시급이 왜 만원인지 여쭈어봤는데 친구랑 면접때 이야기를 할때 중간에 그만두게된다면 손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제 친구는 들은 기억이 없고요. 저희는 미성년자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님동의서도 받지않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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