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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보인가요? + 노동청 신고가 될까요?

s_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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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4개월째 집 앞 베이커리카페에 알바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알바 첫날 보건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만 갖고 오라 그래서 두개만 갖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미성년자니까 사장님께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냐 라고 여쭤봤는데 '집 앞이라 상관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알바모집공고에 12시부터 18시까지라 명시되어있었는데 어느순간부터 9시부터(오픈)18시(마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쭉 서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전달 15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일한것을 25일에 받는데, 아직 3월 월급을 일부만 받았습니다.(월급 못받았다고 말했어요) 알바를 더 하다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망가질꺼같아서 오늘 사장님께 4월까지만 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4월까지만 일한다는 것은 통보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통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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