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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인데요..

keh0*** 조회 440

1982년04월05일 여자

주5일근무/ 8시반부터 6시까지 근무

교육원에서 계약직으로 5개월을 일을하면서 매달 30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정규직) 하면서 부터 월급날이 10일날로 변경이 되었구요,

11월달 월급을 12월10일 날짜로 받았는데요.

한달월급만 주시는겁니다.

이런경우 내가 퇴직을 할때 열흘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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