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직신청란에 올려 놓으신적이 있으신지요(사기아닌 사기를 당한지라)
jji***
2004.06.01 16:37
조회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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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직신청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
직신청란에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올린후 보통때와 다르게 연락이 빠
르게 왔습니다. 고객관리 일이며 메일전송과 카렌더 한달에 한 두번
보내는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남천동 KBS근처 맥도
날드에서 만나서 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뒤 해어질쯤 월
급 넣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객돈과 월급이
함께 들어갈수도 있으니 카드는 자신한테 주고 월급만 빼가는 형식으
로 통장을 사용하라고 하길래 어차피 월급 아닌 돈에대해 사기당한다
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게 크나큰 착각이였습니다. 대포통장을 생
각하지 못한것이지요. 그렇케 4월 27일 해어지고 5월 6일날 일을 시
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사이에 두번의 돈이 입금 돼었고 바로 출금 돼
었습니다. 하나는 울산에서 40만원 하나는 광주에서 33만원 그리고
그사람이 찾아갔죠. 전 일시작하기전에 고객과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거로 생각하고 일 시작하기전 5월 5일날 전화화를 거니 연락이 끊어
져 있었습니다.. 아차 십더군요..뭔가 잘못 돌아가는듯 했죠. 은행측
에 연락하니 자신의 돈이 아닌이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지요 안
심을 하고 몇일이지난뒤 인터넷계시판에 이런글을 올리니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거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으라
고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남부경찰서에 상담을 했더니 일단
통장과 카드는 정지 시켜 놓으신다음 조서꾸미로 경찰서에 오라고 하
시길래 겁도나고 직접적 피해를 입은건 아니라 그냥 통장만 정지시킨
뒤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전 통장을 만든 농협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 들었습니다. 거기엔 울산 남부경찰서 에서 개인신상거래 정보
를 사건 의뢰가 들어와서 통보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울
산에서 돈을 붙이신 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겠죠. 경찰에서 연락
이오던가 아님 직접가서 해명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위와유사한 경우가 생기시면 절대 카드나 비밀번호
를 가르쳐 주는 행동을 하지마세요 설사 그사람이 독립하려고 같은
사업자 몰래 고객을 둬서 어쩔수 없이 다른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 통
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르쳐주지 마세요.(참고로 대포통장은 남의
명의로된 통장을 통해서 사기를쳐서 돈을 받아먹고 도망 치는 겁니
다. 당연히 개인 신상 정보는 남지 않켔죠)
그사람 인상착의가 175~180사이의 키에 30대초반인데 흰머리 새치같
은게 많이 났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살좀 졌구요.
경찰서사람과 상담할때 그사람이 27일 농협에서 직접 카드를 확인한
다고 넣었기때문에 CCTV에 얼굴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정보
도 없는 상황에서 얼굴만 가지고 잡기란 불가능하다며 그랬죠. 전 그
돈이 저와 상관 없는것만 해명하려 합니다.. 이일을 해결하면 아마
광주쪽에서 당하신 분이 신고를 하시겠죠? 그럼 개좌번호는 당연히
나의 명의로 됐으니 다시 나한테 신고접수 돼겠죠.. 이거야원 시험
도 얼마 안남고 등록금 맞출려고 알바 구해볼려 했다가 인생이 꼬이
는 군요.. 여기 부산아르바이트 운영자는 어떤 조건에서 기업인으
로 취급하고 그사람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렇케 쉽게 남의 돈을 해먹은사람은 또다시 그일을 하게 됍니다 여
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처음 당하는지라 조금만더 생각하면 피할수 있었던것을 너무 쉽게
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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