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통에 민원해결 OK! 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전국 민원상담 대표전화 서비스 개시
노동부는 전국에서 제기되는 노동관계 민원상담을 한 곳에서 집중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04. 8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상담 대표전화(1350 또는 1544-1350)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부종합상담센터를 설립하였으며 ‘04년 8월4일 개소식을 하였다.
민원 분야별 상담 대표전화번호는 임금체불, 해고, 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평등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이고,
실업급여,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고용관련 민원상담은 1544-1350이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이며, 또한 근무시간 후에는 상담예약이 가능하고, 일요일과 국경일에도 ARS 자동안내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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