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5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7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8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제가피씨방에서6월첫째주부터아르바이트하고있구요
주말에8시간근무하기로계약했었는데처음2주정도만
8시간정상근무했고그이후에는중간에퇴근하라고하셔서
항상1시간이나30분일찍퇴근했고4시간일찍퇴근한적도있어요
제가원해서가아니라사장님이퇴근하라고하셔서.
그리고면접볼때나계약서쓸때는말안해주셨는데일하다보니까
식사제공을안해주시더라구요3개월이상근무해야식비제공하신다고
그래서근무하는동안휴식시간식사시간이런거전혀없었구요
유니폼비를명분으로첫달월급에서10만원빼고받았어요
나중에그만두면마지막달월급받을때10만원돌려주신단고하셔서
그리고근무첫날에도그만두는사람이새로온사람교육시켜야되니까
그날은8시간근무한돈을둘이나눠서받는다고그만두시는분이
절반받고제가절반받기로해서그날8시간일했는데4시간치밖에돈안받았어요
근데제가현재도그곳에서근무하고있는데사장님이알바천국에
채용공고를올리셧더라구요 사장님이구하시는알바시간대가
세타임이있는데그중에제가일하는시간대도있구요
아마제가일하는근무시간대에일할새알바구하시면바로제가짤리나본데
알아보니까해고예고수당은6개월이상근무해야만받을수있다하더라구요
그럼제가사장님을신고할사유는전혀없나요??
사장님은아직저한테그만나오라거나그런말전혀없이
알바채용공고올려놓고새알바를구하는중이십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6-07-18</span></p>
<p class='contents'>1. 소정근무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계속 퇴근을 강요한다면 <br />
이는 흔히 말하는 '꺾기'로 볼 수 있으며 원칙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빨리 퇴근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소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
휴업수당이란, 사업장의 이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시급의 70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br />
<br />
2. 식사비용은 복리후생 개념이라 지급의무가 없지만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br />
<br />
3.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 임금을 덜 지급하여 나중에 돌려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br />
<br />
4.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키는 시간도 근무시간이고,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시급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br />
<br />
5.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br />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br />
<br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br />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r />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br />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br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
예전에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2014년에 위헌판결이 나서 이 부분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br />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신다면 위와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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