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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 1,072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무중인 공익입니다.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이 되면 알바를 1년을 하게되어 그 때에 맞추어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매니저에게 사회복무요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없나요...?
또, 일 시작하고 3개월 수습임금을 받았고 제가 식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식대와 수습으로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엔 일을 하는지라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주2일 2시반~11시 반으로 하루 8시간과 무급휴식시간 1시간을 받습니다. 카페의 상시 근무자는 셋이고 하루 2시간은 오픈 근무자 2명과 겹쳐서 5명이 일합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6-10-10</span></p> <p class='contents'>겸직허가를 받고 근무하신 거라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6조]<br /> <br />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최대 3개월, 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br /> <br />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br /> <br /> 휴게시간은 무급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연장 또는 야간과 같은 추가 근로를 했을 경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br /> <br />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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