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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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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상 근로자 문의 :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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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하여

조회 348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알바를 하려하는데 1년 미만 알바할 경우 수습기간을 둘수 없는건지 아니면 시급은 정상시급으로 받고 (10%차감 안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할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6-10-17</span></p> <p class='contents'>수습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은 됩니다.<br /> <br /> 단, 수습 월급(10% 차감한 급여)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br /> <br /> 가령, 6개월이 계약기간인 근로자를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면 위법입니다.<br /> <br />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6조]<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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