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알바하면서 생긴 문제,무료로 상담지원 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 2

※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만 34세 이상 근로자 문의 :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나의 주휴수당, 급여가 궁금하세요? 문의 전 급여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급여계산기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수습기간중 퇴사

조회 2,206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알바하다가 그만둘 때는 얼마전에 얘기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인데 일이 안맞아 그만 두려합니다.
알바 사정상 그만둘 경우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내에는 업종 특성상 다음 근무자 뽑을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미리 통보안하고 바로 퇴사해도 불이익이나 문제 없나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6-11-08</span></p> <p class='contents'>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거나,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 까지 강제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br /> <br /> 다만, 퇴사시에는 사업주에게 최대한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br /> <br />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러 갑작스런 퇴사 또는 무단 퇴사로 인해서 사업주가 가게 영업을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br /> <br /> 발생된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매일매일 100% 지급 출석체크하고 N포인트 받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