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제가 편의점알바를 했습니다. 2주일정도하다가 그만뒀는데 이유가 사장님이 씨씨티비를보시고는 맨날 전화하시면서 쌍욕을하는건 아니지만 좋지않은 말을해서 스트레스 받고있었는데 하루는 그럴거면 일그만두라고 하시길래 그날 그만두고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둔다하니까 자존심만세운다.. 니는 죄송하다고하고 일열심히한다해야되는거다..니 그따구로 나오면 돈 제대로 못받을줄알아라 등등 그만둔다니까 또 뭐라그러더라구요
어찌됐건 문제는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안주는겁니다.
제가 9일에 카톡으로 몇시간일했는지 날짜랑 다 정리를해서 이미지로 보냈는데 카톡확인만하고 답장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냈더니 또 답장이없네요.
전화는 걸고싶지않구요.
저만빼고 다른알바생은 다 돈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퇴사후 14일이라던데 만약 14일이지나서 제가 신고를하면 그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서도 일주일이나 지나서쓰고 일배워야.한다고 4일정도 나와서 일한것도 돈안받아도 되니까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만둔날 교대하는애한테 제 욕을 엄청했다네요
싸.가지가없고 가정교육 못받아서 저런다고 부모잘못이라고...ㅋㅋ.. 막상 저랑 전화했을때 저는 말대답하지도 않았는데요..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ㅎㅎ..도와주세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1-12</span></p>
<p class='contents'>사용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이 지속되어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한것은 임금체불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br />
2017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 임금액등 최저임금 내용을<br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
<br />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br />
<br />
체불된 임금의 진정신고는 급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지급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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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br />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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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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