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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질문이요

조회 1,002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03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6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2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못해도 1년은 일하겠다 해서 하루 6시간 주5일을 일하고있는데요
1. 갑자기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2. 첫달 14일치 시급을 90%만 주셨는데 나머지 10% 돌려받을수 있는지
3. 주휴슈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 일 시작요일이 화요일인데
화-금 24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4. 수습기간 시급은 6030원으로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90%인 시급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5. 설이나 공휴일에는 오픈시간이 늦어 주 28시간근무인데 주휴수당계산을 28시간으로 잡아야하는지
6.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 실업급여신청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1-17</span></p> <p class='contents'>1.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r />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br />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br />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br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br /> <br />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 합니다. <br /> <br /> 3. 주휴수당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기준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듯 보입니다.<br /> <br /> 4. 수습기간이 적용 가능하다면, 수습기간은 수습기간 적용된 시급으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br /> <br /> 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내가 처음에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br /> <br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br /> <br />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br /> <br /> 6. 실업급여는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br /> <br />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br /> <br /> 위의 조건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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