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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3.3%가 뭔지궁금해요

조회 529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5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6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제가 곧 일 할곳인데 시급6500원입니다. 7시간씩 주5일 근무
가게에 사장님2명.알바2명이구요.계약서는 출근하는 날 봐야 작성유무를 알 수 있을거같아요. 주휴수당도없고 3.3%세금도 안낸다고하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거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3.3%세금을 내야하나요?
이 부분을 알아야 사장님께 건의 할거같아서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1-31</span></p> <p class='contents'>1.주휴수당은 소득세 3.3%의 납부 여부에 따라 받고 못받는 경우가 아니라 <br />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br /> 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br /> <br /> 2.소득세는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는것임으로 국세입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br />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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