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362582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고용주와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수습기간 적용이.안된다는걸 압니다 급여책정이 수습기간 급여와 3개월 후에 6470원 곱하기 30일중 휴일 4일을 뺀 급여로 되있습니다
수습기간 지나고금액 :6470×9×26=1,513,980
일요일마다 쉬어서 4일을 뺀 한달 금액입니다
수습기간때:1,513,980×0.9=1,362,582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2월 20일부터~3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고용주와 문제가 생겨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었습다.
월급날은 25일로 정해져있는데 주말이 끼어서 27일에 준다고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처음 들어갈때 구두로라도 1년 계약이라고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게 최저시급으로 된 금액을 받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본인 회사는 무조건 들어올때 1년 계약이라고 말하더군요 전 들은바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 6470원 금액으로 월급을 받을거고요 그에 마땅한 주휴수당도 받을 겁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요일에 한번 쉬고 밥시간 휴식시간 따로없이 유도리있게 먹었습니다 9시간 책정이구요
주휴수당은 6470×8 해서 마지막주는 못채웠으니 3주치만 받으면되나요? 일주일에 54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몇일남겨두고 그만두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월급을 따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들어오는게 맞나요
합쳐서 나오는것과
월급과 주휴수당 따로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16</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우선 위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6,470원에 따라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위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1일 9시간/ 주 6일 근무/ 2월 20일 ~ 3월 13일 근무 한 경우<br />
<br />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br />
<br />
9시간*19일*6,470원 =1,106,370원<br />
<br />
2. 주휴수당<br />
<br />
9(소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6,470원*3번 = 174,690원<br />
<br />
입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