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알바하면서 생긴 문제,무료로 상담지원 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 2

※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만 34세 이상 근로자 문의 :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나의 주휴수당, 급여가 궁금하세요? 문의 전 급여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급여계산기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한달 못채우고 퇴사, 급여와 주휴수당

조회 941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362582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9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고용주와 안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써서 수습기간 적용이.안된다는걸 압니다 급여책정이 수습기간 급여와 3개월 후에 6470원 곱하기 30일중 휴일 4일을 뺀 급여로 되있습니다

수습기간 지나고금액 :6470×9×26=1,513,980

일요일마다 쉬어서 4일을 뺀 한달 금액입니다

수습기간때:1,513,980×0.9=1,362,582

제가 일을 시작한 것은 2월 20일부터~3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고용주와 문제가 생겨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었습다.

월급날은 25일로 정해져있는데 주말이 끼어서 27일에 준다고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처음 들어갈때 구두로라도 1년 계약이라고 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게 최저시급으로 된 금액을 받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본인 회사는 무조건 들어올때 1년 계약이라고 말하더군요 전 들은바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 6470원 금액으로 월급을 받을거고요 그에 마땅한 주휴수당도 받을 겁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요일에 한번 쉬고 밥시간 휴식시간 따로없이 유도리있게 먹었습니다 9시간 책정이구요

주휴수당은 6470×8 해서 마지막주는 못채웠으니 3주치만 받으면되나요? 일주일에 54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몇일남겨두고 그만두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용주가 주휴수당과 월급을 따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들어오는게 맞나요

합쳐서 나오는것과

월급과 주휴수당 따로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16</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우선 위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힘들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6,470원에 따라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위의 근로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1일 9시간/ 주 6일 근무/ 2월 20일 ~ 3월 13일 근무 한 경우<br /> <br />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br /> <br /> 9시간*19일*6,470원 =1,106,370원<br /> <br /> 2. 주휴수당<br /> <br /> 9(소정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6,470원*3번 = 174,690원<br /> <br /> 입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복권긁고 선물뽑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