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12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7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3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학원에 원장,사무+강사 1명,강사4명 이있습니다.
하루에 출근하시는분은 3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 12000원
2시 출근 8시55분 퇴근
간식페이 3000원지급(저녁)
공강급여 6500원 지급 (업무외의 시간 )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만큼 더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걸 구두로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 이런것들을 약속하는 글을 나중에 주시겠다라고 말하셨었고
나중에 안주시길래 물어봤더니 "다른 선생님들을 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는 말씀 못드렸네요.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3~4장 정도 길고 또 그걸 간추리고 해야하더라고요,또 막 엄청 복잡해서,,, "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써보신적이 없는건지,, )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냥 네,,,, 라고하고 끝났습니다.
급여날인 매월 10일 3.3%의 세금 빼고 받습니다.
저는 공강급여가 당연히 제 근로 시간 외에 근로했을시 주시는건줄알았는데,,(막 선생님들이 하신만큼 더드리고 싶어서 ,,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제 근로 시간에 있는 시간을 공강급여로 칭하시더라고요 말그대로 강의시간만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신겁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다면 제가 확인했을텐데,,, 당연히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급에 따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강의시간 40분 만 시급을 12000원 할꺼였으면 강의시간만 시급12000원이라고 올리던지,, 사전에 공지를 해주던지 그런내용이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얘기해줘야했던 원장님의 잘못이 아닐까요?
이것때문에 근로계약서 여쭤봤던건데 그것마저 무산되고,,,
그래도 간식급여와 공강급여 6500원을 받고 시급 12000원으로 받았을때와 비교해보니 약 5만~7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일하는데 불편해지기 싫어 그냥 주는대로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 5분은 교실이동,테블릿에 과제,과제안한 학생, 재시보는학생 등 적을게 많아 쉰적이 거의 없습니다.(없다고 해도될정도로) 또 간식먹을시간 15분마저 학생이 남는경우가 있어서,, 오래 5분 ? 7~8분 쉽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꼐 " 근로자가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의 쉬는시간이 있어야되는걸로 들었는데,,, " 라고 말하시니 , 선생님들은 개인사업자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만약 근로자였으면 학원들은 다 망했을꺼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는 원장님의 지도(이건 이렇게 가르치고, 저때 시험보고 ,수업때 저거하고 ,이때 출근하고 등,, ) 이 아니라 반을 받아서 제가 수업을 만들어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찾아본 내용들을 보았을때 저는 근로자에 포함되있는것 같아서,,,
근로자가 맞다면 시급도 2시부터 8시55분까지 정해진 시간만큼 사전에 제시한 시급대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상담을 받고, 신고하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항상 강사님들을 위해서~ 라는식으로 말씀하셔서 반박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압니다.
예를들면 학원에 Marketday 라는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원래 수업하는 날에 와서 장기자랑, 먹거리, 장난감등을 살수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판매 담당이였는데 두박스 가득있는 장난감들을 보이지도 않는 상표를 보고 각격순서대로 다 구분하라는겄이였습니다. 솔직히 학원강사인데 노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하는맘이 있긴했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끝나고 다 정리해서 옮기기도 했고요. 이런부분에서 원래대로 급여를 주는게 당연한데,, 선생님들이 마켓데이하자는것도 아니고 봉사를 할려했던것도아니고 ,,따지고 보면 근로시간도 원래보다 줄었는데,,, 처음에 회의때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더라고요 " 마켓데이 시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강의를 하는것이 아니니 어떻게 돈을 줘야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냥,, 웃고,,,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앞에다가 원래 받던대로 주세요 라고하기에는 저희가 이미 강의 시간만 받는것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달라해야할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마켓데이가 끝난후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힘들었나요?"
라고 물으셔서 선생님들은 거의다 " 네.. 뭐 괜찮았어요 " " 할만했어요" 이런식으로 대답하니까 원장선생님이 " 아 이정도는 괜찮으신거구나 ~"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기에 대고 아니요 엄청 힘들었어요 라고 할수있는 알바생이 몇있을까요,,,?근데 그런 괜찮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니,,,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하시고 저녁? 간식거리도 주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금 생각하시는 방법이 다른것 같은,,, ? 뭔가 다른 학원들과 달랐습니다...
5월달 부터 시간표가 변경되고 공강페이는 사라지고 간식페이는 2000원만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6개월 뒤의 인상제도를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강페이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공강페이 제도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른 학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원장님도 하고싶으져서 만들었는데 선생님들한테 거의 경력자급 월급을 주게 되어 이렇게 되면 월급 인상제도를 한다는 약속을 못지키게 되니까 없애게 됬다. 현재 선생님들은 월급이 줄었다고 생각할수도있는데, 원래 그게 정상이였고 공강제도를 추가했던거 이며 .. 바꾸게 되어 죄송하다. 이건 진짜 죄송하다. 대신 시급을13000원에 해주고
내가 너무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으니까 간식페이는 2000원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씁하셨습니다.
바뀐시간표는 (아래 보시면)
<원래 시간표>
수업준비시간 50분,중간 쉬는시간 5분씩(총45분)
2:00~2:50 수업준비, 회의, 책만들기 등
2:50~330 강의
5분
3:35 4:15 강의
5분
4:20 5:00 강의
5분
5:05 5:45 강의
5분
5:50 6:30 강의
5분
6:35 7:15 강의
15분
7:30 8:10 강의
5분
8:15 8:55 강의
+ )매 강의 때마다 선생님이 바뀝니다.
<바뀐시간표>
2:00~2:50 수업준비, 회의, 책만들기
2:50 3:30 강의
3:30 4:10 강의
5분
4:15 4:55 강의
4:55 5:35 강의
5분
5:40 6:20 강의
6:20 7:00 강의
10분
7:10 7:50 강의
7:50 8:30 강의
바뀐시간표에서도 매 강의마다 선생님이 바뀝니다
쉬는시간이 없는데도 선생님은 바뀌여하니 1~3분정도 미리 끝내고
시작시간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
(제가 보기에는 5분 쉬는시간 있던거랑 똑같은데 ...
돈을 줄이기위해 ..? 이렇게 바꾼다고 해석할수 밖게없는게,,
어차피 3분 일찍끝낼꺼 쉬는시간으로 해서 옮기는게 맞지,..)
선생님들이 이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러니까
"다른 학원들도 원래 다 이렇게 해요" 라고 말씁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적혔있어야했던것들이 전부 다 바뀌는 상황이고
제가 이게 싫어 그만두겠다고 해도 원장님이 이해 하셔야하신거 아닌가요?
제가 사정으로 인해 곧 그만둘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5월말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요약하자면 인턴제의가 들어와서 학원알바를 그만둬야 했고
그래서 원장님이 다른 선생님 구하실수도 있고 또 교육을 해드려야하니까 최대한 피해줄이기 위해 도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장편으로)
"처음에 반년은 한다고 말해서 뽑았자나요, 계속해서 가능하겠냐고 몇번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셔서 뽑은거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원장님이 약속을 어기신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있었다면 다 마음대로 변경하시는건데,,, 주시지도 않고 변경하시고 제가 처음에 무슨 일이 안나고 오래할수있으면 오래하겠다 그래도 최소 반학기는 하겠다라고 말한거를 따지시는데,,
솔직히 태도에 저는 되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만둘수도있어 모든 스케줄을 바꿔야할수도있다면서 선생님들 앞에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게 싫었습니다.
선생님들 나가시고 제가 제 사정을 다시 설명하고 죄송한맘을 알려드릴려고 했는데
제사정은 들을 필요없고 이건 그냥 제가 잘못한거라고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잃는거고 이게 학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아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장님이 모르시는 한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와 비슷하게(거의 똑같이) 들어오신 선생님 두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역시 저랑 비슷한시기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한후 쎄게 나오시는 원장님을 보고 그만둘얘기를 할 타이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듣기로는 저희 들어오기전에도 3명의 선생님들이 약 2달~3달후 그만 두신다고 했고 나가신걸로 압니다(직접 들었습니다) .뭐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만둘 생각을 하게 만든건 원장님이였고 그거 원장님이 부실이기도 하고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며 같은 불만을 같고 있었고 따지기 애매하니까 그냥 그만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제가 첫 타자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고 그만두고싶은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런상황이며 증인들입니다. 모든상황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말을 들을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제 잘못이라고 하시니 죄송한마음은 사라지고 그동안 참아왔던것들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져
다 법대로 해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최소 (공강페이,간식페이 필요없으니까) 원래 약속이였던 시급 12000원
근로시간 2:00~8:55 (이 외에 시간에도 일을 했지만- 예를들면 1시30분에 와서 책만들기를 시작한다던지 9시10분에 마무리 하고 퇴근한다던지)
이것에 맞게 임금을 받고 싶고 제가 그만둬도 할말이없다는것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여쭤보니 계속 상담을 받으라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주셔서 신고를 못합니다. 노무사에 상담을 받자니 비용도 부담되고요.. 임금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5-02</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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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시급 등 임금계산과 근로자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길고 조금 복잡한 듯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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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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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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