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647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5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4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p>일주일에 3일나가고 하루에5시간씩 일주일에 딱1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p>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상담센터</strong> <span>2017-07-12</span></p>
<p class='contents'><p>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p><p>&#38;nbsp;</p><p>네, 1주 3일 모두 출근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38;nbsp;</p><p>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p><p>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p><p>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p><p>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p><p>(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p><p>&#38;nbsp;</p><p>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p>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p><p>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p><p>&#38;nbsp;</p><p>스케줄이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스케줄에 따라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스케줄의 변동이 생겨서 한 주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p><p>&#38;nbsp;</p><p>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p>&#38;nbsp;</p><p>이 때, 회사에서 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모두 개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p><p>[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p><p>&#38;nbsp;</p><p>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p><p>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p><p>고맙습니다.</p><p>&#38;nbsp;</p><p>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알랑말랑TV]를 통해 노잼 근로기준법 대신 핵꿀잼 알바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채널 고정 하세요...☆</p><p>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outhlabor)</p><p>인스타그램 @youthlabor(https://www.instagram.com/youthlabor/)</p><p>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xEJLYzqr5OjDu-NLjHmr5Q)</p><p>매주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p>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