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알바하면서 생긴 문제,무료로 상담지원 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 2

※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만 34세 이상 근로자 문의 :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나의 주휴수당, 급여가 궁금하세요? 문의 전 급여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급여계산기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조회 1,759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8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5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7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lt;p&gt;저는 작년 10월 31일부터 평일 주 5회 6시간 근무로 시작하였고 12월 4일부터는 평일 주 5회 5시간, 12월 18일부터는 월요일 휴무로 바뀌어(원래는 일요일) 주 4회 5시간씩, 올해 1월 28일부터는 주 6일 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계약서 쓸 때부터 시급은 8000원이었고, 주휴수당 포함해 8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면 더 넘어야 하는데 8000원만 주더군요) 또 해가 바뀌어 2018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 시급이 그대로길래 시급이 올랐는데 왜 더 안 오르냐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더군요 전 사회 초년생이라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냥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장이 계약서 옆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함이라고 써 뒀고요(안 준다고 미리 말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다니다가 1월 중순에 대표가 저한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되도록이면 평일 풀타임을 하고 싶다고 뜻을 전했고 풀타임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냥 주말에 나와 줬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 썼고요(주 4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에 들어온 알바생들은 주 6일제라고 계약서를 쓰더군요 그렇게 일하다가 4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1. 크리스마스, 삼일절에 나온 건 휴일 근무 수당을 못 받나요? 2. 제가 평일(원래 전 오후파트입니다) 오전이나 주말에 대타를 뛰어 준 적이 많은데 이때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날 이후로 주말에 결근한 적 있는데 계약서에 주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4. 하루에 대타로 인해서 11시간, 12시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제가 결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평일에 사장님이 힘들다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의 주말에 일한 것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도 주 4일제로 되어 있고, 먼저 부탁한 곳도 저쪽인데 안 되나요? 우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7. 제가 창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방금 출석요구 문자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냥 접수한 곳에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8. 삼자대면을 꼭 해야 할까요? 9. 지금 통장, 급여명세서, 계약서(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근무 시간과 요일 표시를 다 해뒀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10. 주휴수당은 무조건 계약서 시간 상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11. 한 주의 주휴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저는 꼭 돈을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ㅠ 더 받을 구석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lt;/p&gt;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상담센터</strong> <span>2018-05-19</span></p> <p class='contents'>&lt;p&gt;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lt;/p&gt;&lt;p&gt;1. 크리스마스, 삼일절에 나온 건 휴일 근무 수당을 못 받나요?&lt;/p&gt;&lt;p&gt;휴일근로수당(연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amp;#38;#39;휴일&amp;#38;#39;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amp;#38;#39;평일&amp;#38;#39;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2. 제가 평일(원래 전 오후파트입니다) 오전이나 주말에 대타를 뛰어 준 적이 많은데 이때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lt;/p&gt;&lt;p&gt;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말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amp;#38;lsquo;휴일&amp;#38;rsquo;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3.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날 이후로 주말에 결근한 적 있는데 계약서에 주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lt;/p&gt;&lt;p&gt;주6일제로 바뀌었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주6일입니다. 주말에 일하기로 한 날 결근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4. 하루에 대타로 인해서 11시간, 12시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lt;/p&gt;&lt;p&gt;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1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lt;/p&gt;&lt;p&gt;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lt;br /&gt;(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lt;br /&gt;&amp;#38;nbsp;&lt;/p&gt;&lt;p&gt;&amp;#38;nbsp;&lt;/p&gt;&lt;p&gt;5. 제가 결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평일에 사장님이 힘들다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lt;/p&gt;&lt;p&gt;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미출근은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어 그 주에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6.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의 주말에 일한 것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도 주 4일제로 되어 있고, 먼저 부탁한 곳도 저쪽인데 안 되나요? 우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lt;/p&gt;&lt;p&gt;실제 출근했다는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진정 시 같이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7. 제가 창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방금 출석요구 문자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냥 접수한 곳에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lt;/p&gt;&lt;p&gt;&amp;#38;nbsp;&lt;/p&gt;&lt;p&gt;부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출석하는 노동청은 본인이 사는 지역의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노동청입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8. 삼자대면을 꼭 해야 할까요?&lt;/p&gt;&lt;p&gt;&amp;#38;nbsp;&lt;/p&gt;&lt;p&gt;삼자대면을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출석시간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9. 지금 통장, 급여명세서, 계약서(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근무 시간과 요일 표시를 다 해뒀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lt;/p&gt;&lt;p&gt;실제 출퇴근에 대한 증빙자료를 진정 시 같이 제출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10. 주휴수당은 무조건 계약서 시간 상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lt;/p&gt;&lt;p&gt;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시간을 말합니다.&lt;/p&gt;&lt;p&gt;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11. 한 주의 주휴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저는 꼭 돈을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ㅠ 더 받을 구석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lt;/p&gt;&lt;p&gt;&amp;#38;nbsp;&lt;/p&gt;&lt;p&gt;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lt;/p&gt;&lt;p&gt;주 4회 5시간씩 근무하신 경우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20/40*8*7530 (2017년인 경우 647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lt;/p&gt;&lt;p&gt;&amp;#38;nbsp;&lt;/p&gt;&lt;p&gt;주 6일 5시간씩 근무하신 경우 1주 근무시간은 30시간이므로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30/40*8*7530 = 45,180원입니다.&lt;/p&gt;&lt;p&gt;&lt;br /&gt;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lt;br /&gt;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amp;#38;nbsp;&lt;br /&gt;고맙습니다.&lt;/p&gt; </p> </div>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