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80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5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7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p>저는 작년 10월 31일부터 평일 주 5회 6시간 근무로 시작하였고 12월 4일부터는 평일 주 5회 5시간, 12월 18일부터는 월요일 휴무로 바뀌어(원래는 일요일) 주 4회 5시간씩, 올해 1월 28일부터는 주 6일 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계약서 쓸 때부터 시급은 8000원이었고, 주휴수당 포함해 8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주휴수당 포함하면 더 넘어야 하는데 8000원만 주더군요) 또 해가 바뀌어 2018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 시급이 그대로길래 시급이 올랐는데 왜 더 안 오르냐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더군요 전 사회 초년생이라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그냥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장이 계약서 옆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함이라고 써 뒀고요(안 준다고 미리 말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다니다가 1월 중순에 대표가 저한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되도록이면 평일 풀타임을 하고 싶다고 뜻을 전했고 풀타임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냥 주말에 나와 줬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 썼고요(주 4일제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에 들어온 알바생들은 주 6일제라고 계약서를 쓰더군요 그렇게 일하다가 4월 29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1. 크리스마스, 삼일절에 나온 건 휴일 근무 수당을 못 받나요? 2. 제가 평일(원래 전 오후파트입니다) 오전이나 주말에 대타를 뛰어 준 적이 많은데 이때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날 이후로 주말에 결근한 적 있는데 계약서에 주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4. 하루에 대타로 인해서 11시간, 12시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제가 결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평일에 사장님이 힘들다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의 주말에 일한 것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도 주 4일제로 되어 있고, 먼저 부탁한 곳도 저쪽인데 안 되나요? 우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7. 제가 창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방금 출석요구 문자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냥 접수한 곳에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8. 삼자대면을 꼭 해야 할까요? 9. 지금 통장, 급여명세서, 계약서(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근무 시간과 요일 표시를 다 해뒀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10. 주휴수당은 무조건 계약서 시간 상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11. 한 주의 주휴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저는 꼭 돈을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ㅠ 더 받을 구석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p>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상담센터</strong> <span>2018-05-19</span></p>
<p class='contents'><p>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p><p>1. 크리스마스, 삼일절에 나온 건 휴일 근무 수당을 못 받나요?</p><p>휴일근로수당(연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38;#39;휴일&#38;#39;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p><p>&#38;nbsp;</p><p>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38;#39;평일&#38;#39;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p><p>&#38;nbsp;</p><p>2. 제가 평일(원래 전 오후파트입니다) 오전이나 주말에 대타를 뛰어 준 적이 많은데 이때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p><p>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말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38;lsquo;휴일&#38;rsquo;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p><p>&#38;nbsp;</p><p>3.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날 이후로 주말에 결근한 적 있는데 계약서에 주 4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p><p>주6일제로 바뀌었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주6일입니다. 주말에 일하기로 한 날 결근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38;nbsp;</p><p>4. 하루에 대타로 인해서 11시간, 12시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p><p>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1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p><p>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br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br />&#38;nbsp;</p><p>&#38;nbsp;</p><p>5. 제가 결근하려고 한 건 아니고 평일에 사장님이 힘들다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p><p>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미출근은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되어 그 주에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8;nbsp;</p><p>6. 제가 주 6일제로 바뀐 이후의 주말에 일한 것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도 주 4일제로 되어 있고, 먼저 부탁한 곳도 저쪽인데 안 되나요? 우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p><p>실제 출근했다는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진정 시 같이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p><p>&#38;nbsp;</p><p>7. 제가 창원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방금 출석요구 문자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냥 접수한 곳에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p><p>&#38;nbsp;</p><p>부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출석하는 노동청은 본인이 사는 지역의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노동청입니다.</p><p>&#38;nbsp;</p><p>8. 삼자대면을 꼭 해야 할까요?</p><p>&#38;nbsp;</p><p>삼자대면을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출석시간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p><p>&#38;nbsp;</p><p>9. 지금 통장, 급여명세서, 계약서(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원본을 들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근무 시간과 요일 표시를 다 해뒀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p><p>실제 출퇴근에 대한 증빙자료를 진정 시 같이 제출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p><p>&#38;nbsp;</p><p>10. 주휴수당은 무조건 계약서 시간 상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는 건가요?</p><p>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시간을 말합니다.</p><p>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p><p>&#38;nbsp;</p><p>11. 한 주의 주휴수당을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요? 저는 꼭 돈을 많이 받아내고 싶습니다 ㅠ 더 받을 구석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p><p>&#38;nbsp;</p><p>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p><p>주 4회 5시간씩 근무하신 경우 1주 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20/40*8*7530 (2017년인 경우 647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p><p>&#38;nbsp;</p><p>주 6일 5시간씩 근무하신 경우 1주 근무시간은 30시간이므로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30/40*8*7530 = 45,180원입니다.</p><p><br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38;nbsp;<br />고맙습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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