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anchan*** 조회 2,141

현재 노사관계론 이라는 수업을 수강중인 대학생 입니다만 ..

이 과목을 배울수록 알바계에서는 참으로 위법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걸 알았네요

뭐 편의점이나 동네규모 피시방 정도는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임금대장,주휴일,성희롱 예방교육, 해고예고(해고수당),해고금지기간,4대보험 등..

많은 것이 적용되고 주 44시간 혹은 주 40시간 근무로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있고 휴일 근무시 무급휴일은 150% 유급휴일은 250%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있고 연장근로 또한 150%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들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 되었죠. 그리고 근무시간 8시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 등 ..

상시근로자 4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것이 많지만 일단은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대부분 임금을 보면 협의후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현실도 그렇구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바 안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 임금 받고 할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신고가 가능하죠 ㅎ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로 인한 초과수당 지급 위반등 . . .

뭐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알바생들도 유식한 말로 한명의 근로자인 샘입니다. 비록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너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에 따라 우리의 값진 노동력을 헐값에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도 먹고살기 힘드신건 알지만 뼈빠지게 일하고 푼돈받는 알바생들도 생각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법들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니 혹시나 월급 떼일 수 있거나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간단한 법 정도는 숙지해 놓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차단 신고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