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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단무지나 김치 서비스로 주는 건 불법입니다!
suns***
2010.03.08 15:34
조회 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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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밑에 오향장육님께서 글 잘 써주신 것 보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랄라규요~+_+
PC방이 음식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냄비에 끓인 라면을 판매하거나 일회용 그릇에 뽀글이 라면을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요즘 피시방 가면 단무지~ 김치~ 주는 곳 많죠.
컵라면 샀는데 단무지 안주면 서비스가 안좋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_-;;요즘 하도 많이들 줘서... 또 주면 맛있게 잘 먹잖아요~
문제는 "위생법"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 PC 문화협회에서 가져왔구요
이 같은 내용도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최종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의 일종의 선결조치니 참고하세요~
아래와 같이 고객에서 "셀프"로 제공했을 때는 무방하다
1.PC방에서 컵라면 물 부어서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다
컵라면이나 커피, 녹차 등 끓인 물을 부어주는 음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컵라면 완제품을 뜯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직접 가져간것은 위생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끓인 물을 부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행법 시행령 21조를 8항)
단 카페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죠. 무료 커피 자판기도 안됩니다. 보건청에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2, 봉지라면을 끓여주는 건 불법이다
봉지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업주가 주도적으로 라면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봉지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전자렌지 라면이나 뽀글이류는 라면과 젓가락만 제공하고 모든 조리 행위는 손님이 셀프로 이용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3. 단무지나 김치 서비스 제공은 무조건 불법 (단 포장 꼬마 김치는 제외)
서비스로 나오는(접시에 담겨) 김치, 단무지, 삶은 달걀도 불법입니다. 이 역시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문협 역시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소포장 제품(꼬마김치 등)’역시 무조건 ‘판매’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단무지나 김치 먹으면서 알바생이 재탱한거 아닐까?
하는 생각 더러 하긴 했는데... 맛있어서 먹었거든요~
이제 단무지나 냄비 라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아!!!!! 웬지 피시방에서 먹는 라면과 단무지는 맛있었는데...쩝
요즘 피시방에서 위의 경우를 어기는 게 빈번해서
식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찍어서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라면 끓여주는 서비스는 식품위생법 위반… 최고 3,000만원 벌금이라고 합니다.
무서워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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