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div>
Q :
1. 현재 회사 급여지급 방식
연봉을 14로 나누어 1200%로는 월고정급여로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신정,구정,여름휴가,연말 50%씩 4번 나누어 지급 합니다.
본인의 경우 연봉 910만원 이고
12로 지급받을시 - 75만원 이지만 이렇게 12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하더라도
14로 나누어 - 65만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 10만원씩 삭감하여 지급하고 12개월동안 총 120만원을 4번에 걸쳐 한번에 30만원씩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2. 질의 사항
저는 병역특례자로 2003년 1월27일 전직하여 (현회사에서 6개월근무) 8월3일 복무기간만료가 되어 월급분할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여에 관하여 6개월 근무하였으니 100%인 60만원을 지급 요청 하였으나 담당이사와 사장은 근무기간동안 여름휴가 한번 지급 되기 때문에 50%인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50%에 대해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했을시 200%중 절반인 100%지급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100%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3.사장의 주장
① 회사 원칙(?)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은 월급분할명목상의 상여를 지급기간 이더라도 수습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6개월을 근무 했으나 당사자의 근무 기간동안 회사에서 정한 월급분할상여 지급시기가 여름휴가 한번 적용되기 때문에 50%인 30만원만 지급한다.
4.본인의 주장
①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분할명목상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에 일체 들은 바 없고, 급여의 내용에 대해 명시한 적도 통보 받은적도 없다. 물론 이런 내용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사항에 대해 알수 없었고 이런 사항에 대해 알았더라면 권리를 주장할수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권리를 주장한다.
②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 연봉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분할급여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당연하다.
③ 월고정급여에서 월10만원씩 일년에 총 120만원을 차감하여 회사 임의로 정하는 날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중 차감된 차감액은 사원의 고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할계산 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월10만원 x 6개월근무 =60만원)
최종적인 본인의 주장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분할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있더라도 수습기간동안은 분할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라 것에 대해 일체 들은바 없고,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사시 월정급여나 분할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월고정급여에서 월10만원씩 차감하여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감액은 사원 고유의 임금으로써,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50% 외에 나머지 3개월 월급치 50%에 대해서도 지급하여 퇴사시 100%에 대한 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 의견
월급이 적어 더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당연지급해야 할 연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겠다는 것이 잘못인가요?
차라리 연봉제를 하지말고 월급제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월급제라면 일할계산 할것도 없을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한 이유는 당연히 연봉에 퇴직금, 상여금, 각종 제수당을 다 포함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격주휴무제로 하고 있지만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3일을 여름휴가를 주고, 보건휴가도 없습니다.
제가 받고자 하는 분할급여 30만원 없어도 그만 입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일반사원이나, 병특사원들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절대로 그만 넘어 갈수 없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원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정한 원칙에 사원들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정규형</strong> <span>2003-07-28</span></p>
<p class='contents'>>>1. 현재 회사 급여지급 방식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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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14로 나누어 1200%로는 월고정급여로 100%씩 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신정,구정,여름휴가,연말 50%씩 4번 나누어 지급 합니다. <br />
>>본인의 경우 연봉 910만원 이고<br />
>>12로 지급받을시 - 75만원 이지만 이렇게 12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하더라도<br />
>>14로 나누어 - 65만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br />
>>결국 월 10만원씩 삭감하여 지급하고 12개월동안 총 120만원을 4번에 걸쳐 한번에 30만원씩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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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사항<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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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역특례자로 2003년 1월27일 전직하여 (현회사에서 6개월근무) 8월3일 복무기간만료가 되어 월급분할 명목으로 지급되는 상여에 관하여 6개월 근무하였으니 100%인 60만원을 지급 요청 하였으나 담당이사와 사장은 근무기간동안 여름휴가 한번 지급 되기 때문에 50%인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50%에 대해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br />
>>제 상식으로는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했을시 200%중 절반인 100%지급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100%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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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장의 주장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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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원칙(?)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은 월급분할명목상의 상여를 지급기간 이더라도 수습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br />
>>② 6개월을 근무 했으나 당사자의 근무 기간동안 회사에서 정한 월급분할상여 지급시기가 여름휴가 한번 적용되기 때문에 50%인 30만원만 지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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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본인의 주장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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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분할명목상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에 일체 들은 바 없고, 급여의 내용에 대해 명시한 적도 통보 받은적도 없다. 물론 이런 내용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사항에 대해 알수 없었고 이런 사항에 대해 알았더라면 권리를 주장할수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권리를 주장한다.<br />
>>②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 연봉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분할급여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당연하다.<br />
>>③ 월고정급여에서 월10만원씩 일년에 총 120만원을 차감하여 회사 임의로 정하는 날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중 차감된 차감액은 사원의 고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할계산 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br />
>>(월10만원 x 6개월근무 =60만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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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본인의 주장 <br />
>>"3개월 수습기간동안 월급분할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있더라도 수습기간동안은 분할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라 것에 대해 일체 들은바 없고,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사시 월정급여나 분할급여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월고정급여에서 월10만원씩 차감하여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감액은 사원 고유의 임금으로써,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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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50% 외에 나머지 3개월 월급치 50%에 대해서도 지급하여 퇴사시 100%에 대한 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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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의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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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어 더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당연지급해야 할 연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겠다는 것이 잘못인가요?<br />
>>차라리 연봉제를 하지말고 월급제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월급제라면 일할계산 할것도 없을거 아닙니까.<br />
>>이 회사가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한 이유는 당연히 연봉에 퇴직금, 상여금, 각종 제수당을 다 포함할수 있기 때문이겠죠.<br />
>>격주휴무제로 하고 있지만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여 3일을 여름휴가를 주고, 보건휴가도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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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고자 하는 분할급여 30만원 없어도 그만 입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해야 하는 일반사원이나, 병특사원들이<br />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절대로 그만 넘어 갈수 없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br />
>><br />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사원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br />
>>자신의 이익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정한 원칙에 사원들을 부리는것 같습니다.<br />
<br />
[답변]<br />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우선 논리적인 님의 글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br />
차근 차근 자기의 논리를 잘 적으신것 같습니다.<br />
<br />
우선 상여금은 원래 임금이 아니고, <br />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br />
임금화 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 />
<br />
따라서 그 지급은 보통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br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상의 계약을 우선으로 <br />
하고 있습니다.<br />
<br />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님의 회사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br />
지급되고 있는지는 님의 주장만 듣고는 그 결론을 정확하게 <br />
내려드릴수는 없겠군요<br />
(회사의 주장이나 회사의 규정등을 참고로 해야 합니다.)<br />
<br />
다만 연봉이라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본래 임금을 삭감하여<br />
지급하였다면, 님의 주장대로 한번 주장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시고 근로 감독관에게 <br />
받으시기 바랍니다.<br />
<br />
그리고 연봉제라고 함은 보통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에 따른 <br />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인데 님의 회사는 사업주가 노동법상의 각종 법정 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강합니다.<br />
<br />
따라서 노동부 진정 하실때도 법정제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br />
한번 검토 해 달라고 근로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br />
<br />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실려는 님의 용기에 박수를 <br />
보냅니다.<br />
<br />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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