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하던 부산에 위치한 모 커피숍에서 사장님이 바뀌셔서 사업자 등록이 이전되어 다른 사장님께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체계가 많이 바뀌었고 알바생들에게 미리 어떠한 양해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혼자일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든 힘들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셔서 2개월동안 꾹 참고 해보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혹시 야간수당을 챙겨주실 수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감반이라 할 일이 많았습니다...ㅜㅜ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거기다가 주휴수당도 안되게 딱 14시간 근무였습니다ㅜㅜ하루3시간 근무하면서 음료제조,매장청소,화장실청소,쓰레기내놓기,제빙기, 커피머신 등 기타 마감정리 등 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다른 직원분들도 충분히 제가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장님께서 계실때에는 2명이서 근무하는 거라 솔직히 많이 힘들지 않았고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 힘들다는 말이 잘 안나오고 항상 헤헤 웃었넘기곤 했던 것 같아요.) (+앞부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아낀다고 기존에 3년동안 일했던 정직원을 권고사직이라는 이름하에 해고해버리고 근무체계도 혼자로 바뀌어서 알바생을 더 뽑아달라고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네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가게이고 매출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구요. 좋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더해서 매출이 알바생의 잘못도 아닌데 매번 모든 직원들에게 매출논논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추석이나 다른 공휴일에는 그런적이 한번도 없다가 갑자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1시간씩 줄이셨음, 그 한시간이 알바생들에게는 정말큰데...그것 역시 통보)천재지변이라는 이유를 삼아 출근 2시간전에 근무하지말라고 또 통보를 하시길래,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는 계속 보도되어왔으며 미리 말씀해주실 수도 있었을건데 )왜 그걸 출근하기 직전에 말씀드리냐고 너무하신것같다고 말씀드리니 해고를 하셨습니다. 매사가 통보였고 일방적이였고 본인 마음대로였죠.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긴 했어요. 불편해지기 싫었으니까요...이 모든일들이 충분히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얘기 하나에 흥분해서 말이죠. 경기가 힘들고 인건비도 비싼 상황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의사소통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현 사장님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저는 부당해고의 사유도 될 수 없고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방법도 없고 속수무책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 본인이 일처리를 늦게 해놓고 월급당일날 여러가지 서류들을 요구하시더라구요. 그 서류는 애당초 가게를 이전받았을때 바로 걷었어야 할 서류였고 그 서류가 없으면 세금처리시 인건비 공제혜택을 못받는거 였습니다. 해고당한 저는 2개월째까지 월급을 잘 받아왔고 지금은 더이상 그 커피숍의 직원이 아니니 그냥 평소에 주시던 계좌로 달라고 했더니 그 서류들을 안주면 돈을 안주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왜 그 서류들이 갑자기 필요한지에 대해 여쭈었더니 구구절절 말이 많다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는 분을 두고..무슨 말을 더 하나요..기본적인 소양이란게 참...부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냈다고 합니다. 당연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 매우 황당해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당해고로 잘린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의 실수로 뒤늦게 여러 서류들을 떼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돈을 받기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내는 즉시 확인해서 입금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새하얗게 잊으셨는지 읽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네요. 조금 더 정보를 더하면, 자신이 저를 해고해놓고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자기딸보다 어린 알바생 험담과 모함을 그렇게 했더라구요. 자기얼굴에 침뱉는 꼴인지도 모르는지..;;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아직도 갑질행사를 하는 악랄한 사장들이 존재하네요. 임금같은 경우도 14일이후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니 사람 애간장태우다가 13일째에 줄 것만 같네요 ㅎㅎ 어차피 줘야 할돈이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데 어른이 학생 상대로 참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함에 있어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경험도 하고 가네요. 동네장사는 단골 장사인데 수익사업에만 눈이 먼 나머지, 단골 손님들도 발길을 많이 끊었네요. 안타깝지만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꼭 일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조금 더 숙지하고, 사장님의 인성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갑질이 당연한 분 말고 말이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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