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신림동

나만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속지마라.

kjh***
7 LEVEL
조회 1,727

정상업무 2시부터 11시까지

면접당일 일 시작한 시간 5시3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10시)11시부터 4시30분까지 야근시킴.

1월1일 결근
1월2일 그만둔다고 통보.

ㄱㅇ ㅂㅁㅁㅌ에서 면접당일날 점장이 오늘부터 일하면 하루로 해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11시까지 일했는데 사전에 없던 면접본 첫날이고 새해 전날인데 야근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4시30분까지 했다. 그리고 그만두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점장이 “오늘 일하면 하루로 해준다고 한것”이랑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정상업무 한것이 안된다. 그냥 5시30분부터 일해서 4시30분까지 일한거만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바 경험이 없어서 ㅂ.ㅂ라서 속았는데
뭐 하여튼 속지마라. 하루로 해준다고 해도 절대 당일날에 일 하지마라.
그리고 야근은 자신의 의사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사전에 이야기하지않고 야근 안한다고 자르면 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도 야근 한건데.....ㅅ.ㅂ ㅋㅋ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까 하루 해준다는 말은 진짜 그 사람이 돈을 챙겨주지 않는 이상에는 법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무언의 압박이고 ㅈㄹ 이고 또는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상관없이 야근은 선택의 자유다. 라고 하더라. ㅅ.ㅂ

ㅈㄹ은 내가 그냥 쓴거고 ㅋㅋ

차단 신고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