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업체들 가운데 좋은 업체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서
모델하우스 알바하려는 분들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조심해야 할 유형 딱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알바 수당을 늦게 주는 곳
매우 대표적인 악덕 업체입니다.
이건 알바경험담 게시판이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 안주는 곳
제가 직접 경험한 곳이고, 어딘지는 밝힐 수 없지만
저도 여기서 알바하기 전에 이 업체에 대해 검색을 했고,
알바비를 밀리지 않고 잘 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서 근무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근무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 몇가지 꼼수를 부렸더군요.
꼼수 1.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한 것
(참고로 여기서의 일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즉 주휴수당이 거의 없는 정도였음)
진짜 의외로 알바생들 중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거기에 자신이 동의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즉 주휴수당에 대해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대다수의 알바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알바생들에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계약서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무효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받지 않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꼼수 2. 일급을 알바생 본인이 직접 얼마라고 작성하는 것
이건 꼼수 1하고 연관이 있는겁니다.
업체에서 직접 일급을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고)
알바생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일급을 적게끔 하는 것은
`저희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이 일급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런 꼼수가 있어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법정수당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모델하우스는 간식도 주고 좋던데요?`
ㅎㅎㅎ 참고로 님들이 모델하우스로부터 받아 먹는 간식들...
계약서상 저렇게 적어놓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알바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통 알바생을 뽑아도 착하게 생긴 애들, 어린 애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알아도 요구를 잘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발 본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아무리 양 당사자간에 계약서 상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정규정을 위반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나 직후에 주휴수당에 대해 말하지 마시고
근무 다 끝나신 후 알바비 입금된 거 확인하신 후에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하세요.
그 전에 미리 주휴수당 언급하면 업체 측에서는 바로 짜르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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