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풍호동

사장이 계속 조기퇴근시키는데 주휴수당 질문 있어요!

두곰
30 LEVEL
조회 1,064

주 15시간 이상
원래 근무 요일 시간 모두 채운다는 조건 하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이 화요일 고정 휴무인데, 사장님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일하고 싶으면 출근하셔서 알바를 퇴근 시키고,
휴무 하루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스케줄 변동이 잦은데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조기 퇴근이나 갑작스러운 휴무로 원래 일하기로 했던 시간이나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빼고싶어서 뺀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건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차단 신고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