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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경험)알바하시기전, 알바하실때 꼭 아시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lib5*** 조회 1,836

<알면 좋은 알바상식>

*임금명세서 미교부하면 업주에게 과태료 물게 되어있습니다.
*1년미만, 만약 6개월 계약인데 수습기간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시
업주는 벌금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 적용가능)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미만인데 근로자가 싸인해도 근로법에 위배되기 때문
에 무조건 업주과실.
업주가 사인했으니 책임없다하면 개가 짖네 하고 넘기시길 바람.
*또 주휴수당 미지급에 사인했다해도 이것역시 업주의 과실로 판정.

*3개월 이상 근무시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급
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신고하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그 증거를 캡쳐하여 알바공고를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멍청한 업주는 업무방해죄라고 협박하지만 변호사에게
확인 결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악덕업주의 악담문자를 스크랩해서 모아두세요. 실제 변호사 두분께
상담했는데 정신적피해보상 요구와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모두 당하지 마시고 알바후기 꼭 검색하시고 지원하세요!^^
** 아 저같은 경우 문자는 저장하고 전화는 자동녹음설정했고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 증거는 악덕업주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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