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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얘기했다가 부당해고 및 삿대질 당했습니다.

s_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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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인 아버지, 원장인 어머니, 사범인 아들 가족 3명이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태권도장 보조 사범으로 2월 3일 출근하여 2월 11일 부당해고 당했네요.

7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기에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4대 보험 및 여러 얘기가 오가던 중 주휴수당 얘기를 하자 실운영자인 관장이 자신은 그런 거 모르니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다음날로 작성이 미루어졌고, 8일차 출근시 주휴수당에 대해 마저 얘기를 하던 도중 부당해고를 당했기에 당연히 지금껏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도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고요.)

이 과정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범은 위협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반말로 윽박지르기 일수였고, 관장은 20년동안 주휴수당이란 걸 요구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고,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서로 감정이 불편해진다 (주휴수당 요구할 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라는 말), 처음부터 법같은 것을 따지고 들면 좋지 않다는 등 마치 제가 잘못한냥 오히려 저를 유별나고 피곤한 사람 취급하며 질책하였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근로 계약이 만료되면 말씀드릴까 하다가 잘 근무하다 마지막에 기분 상한 채 끝난 사범들이 있다기에 그와 같은 상황을 원치 않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내로남불이네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건데 왜 이러한 일들로 피고용인이 주휴수당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챙겨주면 구태여 재차 요구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자꾸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기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위법임을 앎에도 계속 그리 운영을 하신다면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거다.`라고 한 마디 하니 아들인 사범이 기분 나빴는지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로 먼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냐. 말 조심해라`라며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반말과 삿대질하더라고요.

본인들 행동은 생각 않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과 운영 잘못한다는 얘기에만 꽂혀서는 기분 나빠서 손가락질하고 반말한 거라며 아주 당당하던데 설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억지 부린다는 식의 어투를 듣는 제 기분이 더 나빠요~~ 근데 같이 격 없어지고 싶지 않아서 나도 할 수 있는 삿대질 참은 겁니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냐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단순히 주휴수당이란 게 있고, 지급되어야 맞는 것이며 계속 받아왔다 말한 것이 잘못이었나요?

본인들이 위법 행하면서 마땅한 권리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상 취급을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이후에도 사범의 삿대질은 계속되었고요, 계속 혼자 분에 못 이기면서 큰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이 그놈의 `주휴수당`때문이라고 밖에는 말 못 하겠네요^^

계속 길어지는 대화에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거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걸로 들려 저도 제 할 말들을 하기 시작했더니 줄 요량이었는데 서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서 여기서 그만 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고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논의 후 주휴수당을 주기로 했다 확정되었으면 (애초에 논의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애초에 논의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원래 주 15시간 이상 만근하면 줘야 함)
주겠다고 먼저 말하고 본인들이 가진 오해를 풀고 상황 설명을 하는 게 맞지, 본론을 얘기하기 앞서 40분이 넘는 시간을 면접 볼 때 이런 얘기 안 하고 나중 돼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따지고 들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불편하다며 불쾌한 티 팍팍 내면서 얘길 하는 것이 어딜 봐서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 과정에서 애들 케어만 해주는 보조사범이라 그만한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소리는 대체 왜 나오고요? ㅋㅋ

또 정말 줄 생각이였다면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아봤겠죠. 물어보니 그건 안 물어봤다던데 무슨 궤변인지;

앞으로도 주휴수당 요구하면 이렇게 자를거냐니까 자르는게 아니고 계약 전 계약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렇게 누가 봐도 아버님이 계속해서 편법쓰며 운영할 거라고 말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아드님이 못 들으셨나봅디다.

무얼 잘못했다고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처사를 당해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행법규라 사업장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설명하여도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진 않는다. 다른 곳은 법으로 정해져있어도 퇴직금 안 주려고 1개월 남았을 때 자르는 곳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맞춰 편법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고싶은 말들이 목끝까지 찼는데 가족 3명이서 저 혼자 남인 상태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 통하겠나 싶어서 참았습니다.

2022년이나 되어도 시정되지 않는 곳들이 있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덧붙일게요.

아들인 사범분. 근로계약서도 한 달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고 빡빡 우기던데 노동청에서 `한달 안에만 작성하면 된다는 사항 없고 법적으로 근로 첫 날 작성해야 된다`고 직접 답변하였으니 똑바로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남한테 억지 부리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예의 운운하기 전에 본인 언행부터 돌아보고, 본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삿대질하고 반말하지 마세요. 그게 예의를 가르치는 태권도장에서 하는 행동이 맞는 건지 묻고 싶으며 위협적으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또 부당 해고의 관념은 알고서 4인 미만 사업장임을 이용해 부당해고를 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법규조차 몰랐다면 모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몰랐다고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가 맞습니다.
바락바락 본인들 의견만 내세우면서 사람 유별 취급하며 계약을 하니 마니로 갑질하는 게 아니고.

곧 이곳 채용공고 뜰텐데 다니실 분들은 주휴수당 요구하실 거면 근로 다 끝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좋게 얘기 안 통하니까 저처럼 인도적인 차원에서 먼저 얘기하지 말고요.

아마 저 이후로 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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