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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에 80퍼만 지급한다는데 문제 없나요?

난나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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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에서 다음주부터 일하게 됐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동안 전체 월급의 80퍼만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90프로 이하면 불법이라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심지어 1년 미만으로 계약되어있고 단순노무 종사자로 계약되어 있으면 무조건 100프로 다 지급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계약서를 쓰진 않아서 몇년을 계약기간으로 제시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일 다 하고 나중에 못 받은 급여 있음 노동청에 신고해서라도 받을 수 있겠죠?
사장이 따로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사는 직영점이다보니 나중에 급여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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