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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영업손해배상청구

seungy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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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에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때 5월 3주차까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안된다고 5월까지 하라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28일,29일에 사정으로 인해 알바를 가지 못한다고 어제인 5월 23일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대타 구하지 못해 영업 지장이 생기면 저에게 영업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애초에 저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던 한달 전에 퇴사 말하기를 지키기 위해 4월 28일에 말한거였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까지가 딱 한달이에요. 처음에 5월 3주차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했던거는 강제 노동 아닌가요?
저에게 영업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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