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onsult-info'></div>
Q :
생년월일: 1994/9/16
계약 임금:한달 140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 ㄴ없음
(예) 야간근무, 급여의 1.5배 지급
총 근무일: 6월2일 입사
(예) 24일(재직중인 경우에는 입사일만 표기)
근로 요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 9 예) 8시간
휴일: 일요일 (예) 토요일/일요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12명
사업장 업종: 마트 공산 (예) 카센터, 주유소, 출판 등
기타 근로계약 조건: (예) 3개월 수습 등
상세내용:
제가 용역회사 소개로 6월2일부터 일시작했구요 월급이 다음달인 7월16일에 나온다더군요
월급기준이 전전달25일부터 전달26일까지 일한걸 매달 16일에 준다는얘기인데요
제가 6월2일날와서 첫달에는 25일~6월2일 까지인 7일치를 까고 주고 다음달부터
정상으로 준다는데 월급날이 매달16일인데
그러면이게 몇일도아니고 21일치를 깔고 시작한다는건데 조금 이상해서요...
몇일이면 몰라도 해서요 질문좀요
1. 몇일이면 몰라도 21일치를 깔고시작하는게 정상인가요? 좀 이상해서요...
2. 알바첨이라 잘모르는데 21일치 깐거는 나중에 퇴직할때 나오나요?
깐게 다음달월급에 합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던데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가나노무법인</strong> <span>2012-06-21</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가나노무법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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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깐다는 표현을 하나, 깐다기 보다는 급여지급일을 늦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
대개 익월 5일 또는 익월 10일이 월급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br />
<br />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지급일이 대개의 경우보다 많이 늦기는 하나, 이를 곧바로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지급일이 언제였던 퇴사 후 14일 이내에 깔렸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br />
<br />
혹여 위 기간내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의 신고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급여지급일, 급여 수령액, 기타 근로조건 등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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