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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작은햇님
11 LEVEL
조회 707

오후에 근무해서 23시 전에 퇴근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가게 사정으로 23시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버스타고 통근하는지라 23시 이후에 끝나면 버스가 없어서 택시비 지원에 대해 질문해봤는데 지원이 없어서 택시비 빼면 생활이 안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될까요?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보다 덜받는 건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라 아리까리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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