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동면

수습기간 이후 해고

lovepinkma***
13 LEVEL
조회 587

알바 근로계약서 쓸 때 수습기간은 1개월로 작성했었고 지금 2개월 정도 일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왔으면 실업급여나 해고 통보 조항 안 지킨 게 되나요?
해고 사유는 안 알려주셨습니다.

차단 신고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사장님, 알바비는 천국이 드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