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가다 일당에 대해 모르시는듯해서 적습니다
2012.07.29 14:53
조회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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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보니까
말도안되는 글들이 많더라구요
건설 인부를 구하거나 같이 일할 동료를 구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다좋은데 일당 관련
노임이 터무니 없이 적게 말하는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 요즘 누가 건설 현장 일당 7만원 이하 받고 일하나요?
★ 건설현장 일하면서 일당7만원 이하 받고 일하는사람은
고용주가 돈장난치는것이고 본인을 모자란사람으로 보는것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 초보 단가 7.5~8만원입니다
건설현장 일이 힘들건 안힘들건
똑같이 7만원 이하는 사기 수준입니다
75000원이 건설현장 정말 최하 일당입니다[초보]
숙식제공이 된다하여도 고용주에게는 남는장사입니다
큰 건설현장일경우는 원청에서 일당 측정이 거의 최하 10만원입니다
그럼 당신을 75000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하루 출근하면
고용주가 얼마가 남는지 그돈에서 식대 / 숙박 비용 다나옵니다
고용주는 건설 평당 시공비 따로 챙깁니다
고용주가 손해보는 사업하겠습니까??
모든 사장들은 우는소리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소개소 통해서 안가셔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있어서 블로그 카페 글올라온걸 보고 찾으실수있습니다
단! 100%믿지마세요 현장 원청이 이름있는곳이라면 안전합니다
그곳에서는 절대로 돈장난 못칩니다
작은 인테리어 시공하는곳에서 노임 임금사고가 많이 나니 잘알아두세요
노가다가 괜히 노가다가 아니랍니다
이사람 저사람 밑바닦에서 굴러먹을만큼 굴러본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노가다입니다
재정신 박힌사람도 있겠지만 아닌사람이 눈에 더 잘띄고요
현장에서는 절대로 싸움을 하시면안됩니다[ 생각있는분이라면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노동법에도
안전보호구[안전화/각반/안전벨트 등등] 안전에 필요한것들은
회사측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인부들에게 지급되게 되어있고
회사측부담이며 일용직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세한 조그마한 일용직사무실에서나
본인부담으로 돌리고있으니 잘알아두세요
★ 건설현장에서 노임을 못받으실때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건 아시겠죠?
그러다 현장명 현장원청 회사명 고용주 주민번호 고용주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일하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조사에 어려움이있고
연락을해도 고용주가 연락을 안받으면
그때서야 노동부 감독관이 성질나거나 시간이 나면
그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정도걸려요
어쩔수없는게 노동부 인력이 넘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런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이해하셔야합니다
☆ 노동부를 통하지않고 임금 받아내는 방법
> 현장 사무실로 가셔서 그냥 큰소리를 치면됩니다
예! 넘 부시고 이러면안되구요
돈을 못받았다 어떻게해야하냐 이러면
그들이 알아서해줄겁니다 안해주고 반응이없다하면
바로 현장사무소장 현장 대장 사무실로 그냥 직행해서
드리대세요 버릇없이 하지마시구요
그럼 현장소장 체면도있는데 바로 전화 날라갑니다
ㅋㅋ 왠만하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 단 자그마한 영세 사업자는 이것도 안통합니다 ]
별의별놈이 다있고 여러상황이 벌어질거라 예측불가합니다
★ 일을 하러갔는데 고용주 밑에 있던 기존 맴버들이
하나같이 입사한지 몇일안된분이거나 인원수가 2명미만일경우 의심하세요
사람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은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이없다는것은 안좋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사장님 좋아서 임금 칼지급에 숙식 제공 이런게 깔끔한분들 밑에는
좋은사람들이 많고 인원이 많고 팀웍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도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할수있죠
노가다 알바 하시려는분들이 계셔서
모르시는듯해서 적어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하고
저의 말이 정답이라고는 정의를 내리지못하지만
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제가 현장에서 굴러온 경험으로 보아온것을 작성한것이니
참고하셔도 될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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