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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 </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458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5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0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약간은 길지만 정말 급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잘아시는분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고2학생(여자)인데요.

제가 방학때(8월에)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5일밖에 못했고요.

어쨋든 그러고나서 하루이틀전 정도에 5일동한 일했던 알바비를 받았습니다.(원래 알바비는 한달후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바비는 최저임금인 4580원을 받고 하루에 5시간씩(5시부터10시)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입금된 돈을 확인해보니까 61489원밖에 안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하고 전화로 물어보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첫날에 출근을 안찍어서 그렇더라고요.

(롯데리아는 출근,휴식,퇴근 다찍자나요.)그러면서 27000원 더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27000원 합쳐도 5일치한만큼의 돈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출퇴근하고휴식찍은 거 대로 돈 주는거라고 PC가하는건데 자기네가 어떻게 더 조금주고 그러냐고 자기네는 다줬다고 막 그러고 돈을 더 안주시는거에요...그러다가 나중에 출퇴근하고휴식했었던 기록들 적은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제가 5일을 다녔는데 첫날 하루는 출퇴근 찍은거 안알려주셔서 안찍어서 못했고 그래서 그돈(27000원)은 받았고 4일동안 찍은 기록을 보니까 하루가 출근하고 휴식한것만 찍어져있고 퇴근은 안찍어져있더라고요. 근데 퇴근이 안찍혀있는것도 어이없는게 제가 언제한번 일끝났다고 집가라해서 옷갈아입고 나서 퇴근을 찍으려고 카운터에 갈려고 했더니 그냥 옷입고는 못온다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고3언니분이 자기가 퇴근을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날 말고는 정말로 다 제가 제대로 찍었는데 그럼 저 언니분이 안찍었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럼 그날에 퇴근 안찍었다고 3일치주신거냐고 고3언니분이 안찍으신거같은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말한건 무시해버리고 또 자기네들은 빼고준거없다고 니가 찍은그래도 pc에 찍히는건데 우리가어떻게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정말억울합니다ㅠㅠ

출근한거 다 찍혀있고 휴식한것도 다 찍혀있는데 퇴근안찍었다고 그날돈을 아예 안주는게 옳은건가요?

솔직히 출근하고 휴식하고 했는데 설마 갑자기 중간에 일안하고 집갔을리는 없잔아요..그럼 그전에 짤렸을텐데...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럽네요.

제발부탁드립니다..제가 처음 알바하는거라 자세히 아는게 많이 있진않습니다. 도와주세요.

2만원돈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많은 어른도 아니고 일자리구하기도 힘든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못받은거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일할때만큼은 시키는거 다하고 출근도 늦은적한번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느라 저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준다는건 정말 속상하네요...

잘아시는분들 제발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근,휴식 다 찍어도 퇴근한거 안찍으면 그날 돈은 아예 못받는건가요???

긴글읽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가나노무법인</strong> <span>2012-09-11</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가나노무법인입니다.<br /> <br /> 퇴근기록이 없어서 하루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br /> <br /> 출근기록만 있고 퇴근기록이 없다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출근 후 바로 퇴근한 것인지, 실수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당일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근로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br /> <br /> 한편, 휴식기록 등이 남아있으므로 적어도 출근시간부터 휴식기록이 남아있는 시간까지의 급여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br /> 이를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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