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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받았는데요.

boxh*** 조회 3,914

상황은 제가 아현동에서 야식배달을 13일간 일했는데 1달에 4번휴일에 200만원 이였습니다. 사실, 중간에 월급얘기하다가 210만원이였는데 이거는 패스하구요.
제계산으로는 한달 26일치면은 딱 반정도 일했다고 생각해서 10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해서 133,000원 정도를 덜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까 일단 하는 말이 "증인도 필요없고, 가게를 다녔다는 증거, 서류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날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청 헤매고, 출석부의 서류도 못찍고 나왔거든요. 이점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가게에 CCTV도 있었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게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무조건 제가 증거를 만들어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출석부는 가게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3자 대면하는날에 일한다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오후에 노동청 직원가 전화를 했는데. "사실 오시면은 또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딱히 저희가 도움을 줄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데체 근로계약서 안쓰는 가게가 한둘도 아니고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방법으로 월급을 받아냅니까...?
노동청이 이래도 되나요? 이런일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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