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알바톡

일당이 유동적인 곳, 지급일자가 불확실한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urgentmo*** 조회 1,350

얼마 전에 조용필 콘서트 장비 철거 아르바이트를 갔었습니다.

매니저X코XX 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 중에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간의 변동이 많습니다.이에 대부분 시급(실제근무한시간만 비용계산)으로 지급되며,
ㅇ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하일 경우 근무시간이 1시간 ~ 3시간이더라도 4시간 급여는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요령없이 빨리 끝냈더니 전체 일당이 줄어들더군요.



또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 근무일정과 제일 하단의 필독사항을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ㅇ.(필독사항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알바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알바비수령후 관련 문의사항은 월~목요일까지(매달10, 25일 제외) 14:00~17:00시 사이에 070-8732-8872로
ㅇ.근무일자,근무내용,근무장소,본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연락바랍니다.>

◎알바비 지급일은 아래 광고에 나온 지급일로 합니다.
ㅇ※2013년09월02일(월)부터 매주 월~일 근무시 금요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ㅇㅇ(단, 업체와 근무확인 및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의 의미는 '급여는 일한 다음 주의 금요일에 지급하는데, 지급되어야 할 주의 금요일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 까지 문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업체에서 임금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포함한 조항입니다.

<◎알바비신청은 근무종료즉시 이름,근무일,근무시간,장소,주민번호,주소(정확하게),은행명,계좌번호를
ㅇ'010-6272-2677'로 문자보내주시면 됩니다.
ㅇ※현장근무자 전원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결제를 올릴수 없어,
ㅇㅇ본인포함, 근무자 전원의 알바비 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근무 후 바로 알바비 청구해주세요.
ㅇ※알바비신청이 늦어질 경우 매달1일 ~ 말일까지의 알바비는 다음달 15일에 정산되어 본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ㅇ※장기근무자와 방송스텝, 진행요원은 월~금 근무시 다다음주 금요일 지급되거나, 월1회 또는 월2회 약정한 지급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개인이 일한 것과 상관 없이 같이 갔던 사람 모두가 임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구실로 다음달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참 편하게 장사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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