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담센터

알바하면서 생긴 문제,무료로 상담지원 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외 2

※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만 34세 이상 근로자 문의 : 02-6293-61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나의 주휴수당, 급여가 궁금하세요? 문의 전 급여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급여계산기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주휴수당 받을수없나요?

조회 1,467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 </p><p><strong>계약임금</strong> : 시급 530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8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100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소싱을 통해 생산직 알바를 하게되었구요.
근무 조건 9시~18시 월~금 주5일근무 잔업시 1시간연장
잔업1.5배 특근2배 주휴수당지급 단 입사 첫달 주휴수당 지급안함

제가 2월19일부터 근무를 했구요 2월달 주휴수당은 포기하고있었는데
문제는 3월달이었습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달인데요..
월~금요일까지 정상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중 한번이라도 잡업을 빠지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이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후 3월17~21일까지 1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특근까지했습니다
24일 월요일부터 개인적인 일로 회사출근을 하지못했구요
화요일날 아웃소싱에 그만뒀다고 연락을했습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도 발생이안된다더군요...

종합적으로보면 3월에도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게되는건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차단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가나노무법인</strong> <span>2014-04-11</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가나노무법인입니다. <br /> <br />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잔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첫달은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기로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 유추해 볼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p> </div>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목록
복권긁고 선물뽑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