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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상시근로자, 파견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에 의하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br /> <br /> 이외의 파견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파견에 해당되기 어려울듯 합니다.<br /> <br /> 한편, 동일 사업주가 운영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br /> <br /> 하지만 2층, 3층 사무실만 다르고 하는 업무 등을 보았을 때 동일 사업장이라면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