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스토리 > 노무상담

알바상담센터

사업주가 월급을 계속 미루나요? 부당한 대우를 항의해도 개선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 혼자 떠안고 있지 마세요. 무료로 상담 지원해드립니다.

잠깐! 알바상담센터란?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부터 근로 환경에 대한 상담까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법적구제 지원 받으세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상담센터입니다. (만 25~34세의 경우 권리구제 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는 상담전화 02-6293-6120로 문의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시판운영방안

게시판운영방안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알바스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 기업의 대상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의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 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닫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조회 148 차단
<div class='consult-info'><p><strong>근로계약서</strong> : 작성안함</p><p><strong>계약임금</strong> : 월급 120원</p><p><strong>근무시간</strong> : 일 6시간</p><p><strong>상시근로자 수</strong> : 9명 <span>(* 사장님 제외)</span></p></div>
Q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 3월 21일에 모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고 하루 6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이번에 4월 2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대표자는 제가 정직원이 아니고 알바의 성격으로 채용하였기때문에 퇴직금이나 기타 어떠한 수당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제가 검토해보니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걸로 판단이 되는 바,

1. 과연 제가 위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2. 또한 주휴수당은 주당으로 산정하여 월4주로 산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의경우 주휴수당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심에도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와 관련없이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 <br /> <br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2. 주휴수당은 각 요건을 판단하여 주마다 발생하고 그 지급기간은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br /> <br />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br /> <br /> 1주에 46,584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

목록

해당 서비스는 알바천국 회원으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닫기

활동내역 조회

1 LEVEL
  • 작성한 글 0개 · 댓글 0
  • 좋아요/추천 받은 수 0
  • 알바천국 가입
지금 알바 하고 백만원 받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