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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퇴직금 및 주휴수당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1.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와 관련없이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 <br /> <br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2. 주휴수당은 각 요건을 판단하여 주마다 발생하고 그 지급기간은 월급, 주급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br /> <br />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br /> <br /> 1주에 46,584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 성인근로자의 경우 <br />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번<br /> 2.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전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