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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주휴수당 한달미만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3-23</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우선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br />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사장님과 처음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 추가,대타근무 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br />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하며<br /> 3. 주휴일 발생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br /> <br />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br />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br />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br />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 및 임금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br />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br />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br />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없다면 알바천국 등의 구인 공고 사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진정 접수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br />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