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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주휴수당문의좀여 ㅠㅠ
<div class='ganaReply'> <span class='icon answer'>A :</span> <p class='ganaInfo'><strong>한국공인노무사회</strong> <span>2017-04-28</span></p> <p class='contents'>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br /> <br />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r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br />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br />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br />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br /> <br />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br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br /> <br /> 위 계산방법에 따라 1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한달 동안 해당되는 주의 주휴수당을 합하면 됩니다.<br /> <br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b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고맙습니다.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