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부터 일을해서 4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10시30분 부터 8시까지 근무하였으며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썻지만 복사본은 받지 못햇으며 31일까지하고근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4일치에대한 임금은 연락도 안되며 언제 들어오는지에대해서도말을 안해주고있고 카톡 포함 문자 총 4번을 연락했는데도 연락이없습니다 이경우 받을 수있나요?? 받게된다면 최저 임금으로 4일치가 계산되나요 ? 아님 근로 계약서 쓴내용에 금액 급여나누기 4일치를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