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을 못 받는데 일을 해요?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인 월급(주40일하는데 최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최저 시급이 적은 건 문제가 있죠. ㅠㅠ 보통은 을의 입장에서 돈이 급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겠죠? 그렇지만 법이 최저 시급을 지정해 놓은 이상, 클레임 걸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 관둘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어요. 제 친구도 알바비 제가 받아내 줌. 근데 좀 귀찮아지니까. 신고 전에 사장한테 전화해서 일단 본사에 전화할 거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 신고 갈 거다 라고 했더니 바로 쏴 줍디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 없는 알바생들 사기 치는 꼴 진짜 극혐. 알바생분들 힘내자고요ㅠㅠㅠ